1. 예비·신혼부부 무료 검사 (지자체 파주)
목적
- 예비·신혼부부의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난임과 태아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을 조기 진단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지원 대상
- 파주시 주소의 첫아이 임신 전 예비·신혼 부부
지원 내용
- 풍진, 톡소플라즈마, B형간염, A형간염, 갑상선기능, 매독, 에이즈 총7종
- 검사시간
오전 9시~11시 30분/오후 1시~ 4시
신청 방법
- 파주시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문의
- 파주보건소(☎ 031-940-5731)
- 운정보건소(☎ 031-820-7341)
- 문산보건과(☎ 031-940-5216)
2.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예비·신혼부부의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내용
- 임신 전 필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
- 필수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 사전에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받아 검사를 시행,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신청 시
공통서류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추가서류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통일 주소지 시, 추가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별도 주소지 시, 아래 추가서류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청구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임신 전 엽산제 무료 지원 (지자체 파주)
목적
- 태아 기형 요인 예방
지원 대상
- 파주시 주소의 첫아이 임신 전 여성
지원 내용
- 첫아이 임신 전 엽산제 3개월 분 지원 (여성에 한해 1회 제공)
신청 방법
- 파주시 관할 보건소 방문
- 신분증, 결혼예정증명서(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
- 파주보건소(☎ 031-940-5731)
- 운정보건소(☎ 031-820-7341)
- 문산보건과(☎ 031-940-5216)
4.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지자체 경기도)
목적
-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식 제4호]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3.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여성기준) 상담 후 신청
청구
- 시술의료기관 청구
- 개인약제비는 개인청구(약제비 영수증, 원외 처방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
- 건강증진과 ☎ 031-8030-3262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경기도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현황(’24.3.31.기준)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지원횟수 :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별 지원상한액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정부24)
- 제출 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문의
- 건강증진과 031-8030-3262
- 거주지 관할 보건소
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자체 경기도)
목적
-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 증가 및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난임진단 전이라도 기존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지원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 난임진단없이 냉동난자 시술 시 전 과정 지원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신청 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 난임진단 (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난임진단 (후)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결정통지서 발급 필수
- 구비서류
신청 :
①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추가)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1년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등
청구 :
⑥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입금계좌 통장 사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건강증진과 ☎ 031-8030-3262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7. 경기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지자체 경기도)
목적
-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양방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지원
- 한약치료와 병행한 침구 치료 시 대상자 자부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한의사회)
- 접수마감일 : 매월 말 18:00까지
문의
- 경기도한의사회 난임 담당자 ☎ 1661-0111
- 경기도 한의사회 ☎ 031-242-1409
8. 출산 전 무료 검사 지원 (지자체 파주)
목적
- 출산 전 무료 검사 지원을 통해 산모 또는 태아의 건강 이상 유무 검사
지원 대상
- 임신 초기 또는 막달(34주 이후) 여성 (택일)
지원 내용
- 검사항목
혈액, 소변 검사 (28종) / 결과 일주일 소요 - 검사시간
오전 9시~11시 30분/오후 1시~ 4시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분만 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9. 임신 중 영양제 지원 (지자체 파주)
목적
- 임신 중 영양제 지원를 지원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 관리
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초기~16주까지
- 철분제 : 임신 16주~40주까지
지원 내용
- 엽산제 :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 최대 6개월분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분만 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10. 임산부 무료 모자보건교실 운영 (지자체 파주)
목적
- 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출산모
지원 내용
- 교육
요가교실 : 임산부 요가 등
출산교실 : 출산준비, 신생아 관련 교육, 모유수유 교육 등
태교교실 : 애착인형 등 태교 위한 만들기 교실
신청 방법
- 파주시 평생교육포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분만 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
- 파주시보건소 ☎ 031-940-5731~4
11. 유축기 본체 대여 (지자체 파주)
목적
-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지원 대상
- 파주시 거주자
준비 사항
-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대리 수령 시 산모 및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지원 내용
- 유축기 본체 대여
신청 방법
- 출산 후 전화 예약하여 예약 순서대로 유축기(스펙트라) 대여
- 유축기 부속품은 무료 지원
대여 기간
- 2개월 (1인 1회)
문의 및 대여 장소
- 파주시보건소 ☎ 031-940-5731~4
- 운정보건소 ☎ 031-820-7341
- 문산보건지소 ☎ 031-940-5506
12.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지자체 경기도)
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 방법
- 현장접수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접수 :
- 정부24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경기민원 - 구비서류 :
- 신분증
- 신청서(신청기관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영주권자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거주지변동내용포함)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필수)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문의
- 파주시보건소 ☎ 031-940-5731~4
- 운정보건소 ☎ 031-820-7341
- 문산보건지소 ☎ 031-940-5506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파주지원형 : 소득무관,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산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지원 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 제공기간 : 최단5일~최장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서비스 가격
신청 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제출서류
- 파주지원형인 경우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 산모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 추가제출 필요
-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의 사실혼 판단이 있는 경우 판결문 등 타 공적기관의 자료
- 혼인관계확인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보증인: 2인 이상의 내국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파주시보건소 ☎ 031-940-5731~4
- 운정보건소 ☎ 031-820-7341
- 문산보건지소 ☎ 031-940-5506
- 경기도 건강증진과 ☎ 031-8030-3264
14.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
선정 기준
- 기저귀
①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예 : 쌍둥이, 삼둥이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②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①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②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③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 정부24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ㆍ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ㆍ ㆍ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ㆍ ㆍ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파주시보건소 ☎ 031-940-5731~4
- 운정보건소 ☎ 031-820-7341
- 문산보건지소 ☎ 031-940-5506
- 건강증진과 ☎ 031-8030-3264
1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정한 산전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조산예방 및 청소년산모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기준 없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임신1회당 120만원 이내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 ②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③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문의
- 사회서비스바우처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대상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선정 기준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관할 보건소 신청
2. 아이마중 앱
3.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www.e-health.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
지원 대상
-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폼(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출생체중별 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500만원 -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한도
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6개월 이내
1. 관할 보건소 신청
2. 아이마중 앱
3.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파주시보건소 ☎ 031-940-5731~4
- 운정보건소 ☎ 031-820-7341
- 문산보건지소 ☎ 031-940-5506
- 건강증진과 ☎ 031-8030-3264
18.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지원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선정 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환아관리 대상질환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지원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1. 관할 보건소 신청
2. 아이마중 앱
3.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 02-2639-2826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건강증진과 ☎ 031-8030-3264
19.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
지원 대상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를 대상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내용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1. 관할 보건소 신청
2. 아이마중 앱
3.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문의
- 영유아 난청 관리 위탁사업단(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02-848-5326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인구보건복지협회 ☎ 02-2639-2826
- 건강증진과 ☎ 031-8030-3264
2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사 등 총 8회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지원 대상
- 6세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 검진 주기 (총8차)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발송한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 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는 발달 정밀진단비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ʻ심화평가 권고ʼ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ʻ심화평가 권고ʼ로 판정된 영유아를 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신청 방법
- (공단·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이하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이하 “의뢰서”)(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 또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2.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자체 6개 시구군)
목적
-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가정
시범사업 참여 시구군
- 6개 시구군 :
- 성남시 분당구
- 구리시
- 군포시
- 안성시
- 과천시
- 양평군
지원 내용
-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
- 기본 방문 :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
※ 보건소 여건에 따라 최대 4회까지 추가 제공 가능
- 지속 방문 :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최소 25회 방문
※ 등록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간 변동 가능
[ 사업 진행 절차 ]
신청 방법
- 관할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임산부 등록지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건강증진과 ☎ 031-8030-3264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23.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자체 경기도)
목적
-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대상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위한 사업
지원 대상
- 만10세 학교 밖 청소년
- 초등학교 4학년
지원 내용
- 치과주치의 검진
- 학생 구강검진
신청 방법
- 덴티아이경기 앱 신청
문의
- 경기도 의료원 ☎ 031-250-8895~6
24. 아이돌봄 서비스 (중앙부처 정부지원)
목적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움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④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지원 내용
- 종일제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25. 건강교실 운영 (지자체 파주)
목적
-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지원 대상
- 예비·신혼부부
- 임신 중 여성 또는 부부
- 출산모, 영유아
지원 내용
-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파주시 평생교육포털 온라인 선착순 접수
- (문산보건과)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
문의
- 파주보건소 지역보건팀 ☎ 031-940-5732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20-7341
- 문산보건과 진료검진팀 ☎ 031-940-5506
26.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지자체 파주)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 지원내용
첫째: 1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31-940-442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 지원대상
경기 I-PLUS카드 소지자 또는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가 15세 이하인 파주시민) - 지원내용
주차요금 50% 감면 - 구비서류
I-PLUS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
파주도시관광공사 031-909-6307
파주시청 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 지원대상
경기 I-PLUS카드 소지자 또는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가 15세 이하인 파주시민) - 지원내용
주차요금 50% 감면 - 구비서류
I-PLUS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
회계과 031-940-5903
문화재 관람료 면제
- 지원대상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가 15세 이하인 파주시민) - 지원내용
관람료 면제 (파주이이 유적, 황희선생 유적지 등)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031-940-5832
관광지 입장료 면제
- 지원대상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가 15세 이하인 파주시민) - 지원내용
입장료 면제 (공릉관광지, 임진각)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
관광과 031-940-4726
안보관광시설 사용료 할인
- 지원대상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가 15세 이하인 파주시민) - 지원내용
시설사용료 50% 할인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해마루촌, 허준선생묘 등)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
관광과 031-940-4717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 지원대상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가 15세 이하인 파주시민) - 지원내용
수강료 면제(기수별 1명마다 1과목에 한함)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031-940-4441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 지원대상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가 15세 이하인 파주시민) - 지원내용
체육시설 사용료 20% 할인 (청석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낙하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등)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
체육과 031-940-5236
27.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 보험 (중앙부처 정부지원)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 보험 신청 방법 (travelman.kr)
28. 첫만남이용권 (중앙부처 정부지원)
첫만남이용권 혜택 및 신청 방법 (travelman.kr)
29. 초등돌봄교실 (중앙부처 정부지원)
초등돌봄교실 이용 및 지원 신청 방법 (travelman.kr)
30. 해산급여 (중앙부처 정부지원)
해산 급여 지원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 (travelman.kr)
31. 부모급여 (중앙부처 정부지원)
부모 급여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travelman.kr)
32. 시간제 보육 지원 (중앙부처 정부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travelman.kr)
33. 영유아 보육료 지원 (중앙부처 정부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travelman.kr)
34. 아동수당 지급 (중앙부처 정부지원)
모든 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수당 지급의 혜택과 신청 방법 (travelman.kr)
35. 가정 양육 수당 (중앙부처 정부지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으로 양육 부담 줄이기 : 혜택과 신청 방법 (travelman.kr)
36.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중앙부처 정부지원)
의료 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혜택과 신청 방법 (travelm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