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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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