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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중앙부처 정부지원

해산 급여 지원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

by Various information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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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 지원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

 

해산 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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