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유아보육료 지원
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만0세 2023-01-01 이후 출생 만1세 2022-01-01 2022-12-31 만2세 2021-01-01 2021-12-31 만3세 2020-01-01 2020-12-31 만4세 2019-01-01 2019-12-31 만5세 2018-01-01 2018-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 01. 01. ~ '1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2.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3.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2024년도 지원 금액
기본 교육 야간 24시 0세 540,000 540,000 810,000 1세 475,000 475,000 712,500 2세 394,000 394,000 591,000 3~5세 280,000 280,000 420,000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처리절차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관련 사이트
반응형
'정부 지원 정보 > 중앙부처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 급여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0) | 2024.08.07 |
---|---|
시간제 보육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0) | 2024.08.07 |
모든 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수당 지급의 혜택과 신청 방법 (1) | 2024.07.30 |
가정 양육 수당 지원으로 양육 부담 줄이기 : 혜택과 신청 방법 (0) | 2024.07.30 |
의료 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혜택과 신청 방법 (0) | 202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