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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목적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③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 출생증명서
사용처
- 바우처 서비스 및 사용처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http://www.gov.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산정책과 044-202-3397~8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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