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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목적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변경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1.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2.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처리절차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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