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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목 카페24 빛나는별
목적
-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 (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
처리절차
문의
-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관련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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