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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처리절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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