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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목 카페24 빛나는별
목적
-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
선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0세반)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4만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1세반)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47만 5천원) + 현금(2만 5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처리절차
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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