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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중앙부처 정부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by Various information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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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만0세 2023-01-01 이후 출생
    만1세 2022-01-01 2022-12-31
    만2세 2021-01-01 2021-12-31
    만3세 2020-01-01 2020-12-31
    만4세 2019-01-01 2019-12-31
    만5세 2018-01-01 2018-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 01. 01. ~ '1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2.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3.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2024년도 지원 금액
      기본 교육 야간 24시
    0세 540,000 540,000 810,000
    1세 475,000 475,000 712,500
    2세 394,000 394,000 591,000
    3~5세 280,000 280,000 420,000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처리절차

 

영유아보육료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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