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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목적
-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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