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 바우처
목적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기준 및 방법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진행 과정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반응형
'정부 지원 정보 > 중앙부처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 양육 수당 지원으로 양육 부담 줄이기 : 혜택과 신청 방법 (0) | 2024.07.30 |
---|---|
의료 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혜택과 신청 방법 (0) | 2024.07.30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혜택과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0) | 2024.07.16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가입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0) | 2024.07.16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신청 및 조건 (K패스) (0)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