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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의 개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목적
-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조건: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0~23개월: 부모급여 지원)
- 양육 조건: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0~23개월: 부모급여 지원 ( 만0세 월 100만원 / 만1세 50만원)
- 24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지원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이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주의사항
- 지원 중단 사유 :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급 자격 유지 :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 양육 상태를 확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의 장점
- 경제적 부담 경감 :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양육 환경 개선 :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유연한 양육 선택 : 부모가 원하는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정의 다양한 상황에 맞출 수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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