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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목적, 가입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입 조건
- 연령: 가입 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ex - 4인가구 24년도 중위소득 100% = 5,729,913) - 근로 및 사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일정한 소득 (월 50~230) 활동을 하고 있는 자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특정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
- 정부 매칭 지원금: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
예를 들어,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저축 목표 달성: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자 소득: 저축 계좌에 대한 이자 소득이 추가로 발생
- 재무 상담 및 교육: 저축 기간 동안 재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준비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심사 및 통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 자격 여부를 통보
- 계좌 개설 및 저축: 가입 승인이 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저축을 시작
주의사항
- 저축 기간 준수: 정부 매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저축 기간을 준수 및 중도 해지 시 일부 혜택이 제한
- 소득 변화 보고: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목적 외 사용 제한: 저축 금액은 지정된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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