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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목적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움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④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지원 내용
- 종일제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관련 사이트
-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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