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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중앙부처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by Various information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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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목적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움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④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지원 내용

 

  • 종일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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