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산급여1 해산 급여 지원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 해산 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2024.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