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유아 보육료 지원1 영유아보육료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만0세2023-01-01이후 출생만1세2022-01-012022-12-31만2세2021-01-012021-12-31만3세2020-01-012020-12-31만4세2019-01-012019-12-31만5세2018-01-012018-12-31(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 01. 01. ~ '1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유아교육법」제24조.. 2024.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