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간제 보육 지원1 시간제 보육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대제목 카페24 빛나는별 목적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 (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 시간제 보육 지원 신청 처리절차 문의 시간제보육 상담 1.. 2024.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