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첫만남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 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2024. 1. 1. 이후 출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http://www.gov.kr )
지원절차
- 첫만남이용권 신청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 자격확인/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 결정 및 결과 통보 (군・구)
- 국민행복카드 신청 (서비스 대상자) *기소지자는 기존카드 이용가능
- 카드 발급 및 배송 (카드사)
지급시기
- 신청 후 최소 한 달 이내 지급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2022년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여야 함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목적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혐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권(5~40일 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금액(2023년)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대상자)
- 접수 및 지원확인 – 신청(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 국민행복카드 발금, 현금바우처 지원(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사용(대상자)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혐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가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 지원
※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83,000~1,832,000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 본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3)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대상자)
- 대상자 적격 판단 후 지원결정(보건소)
- 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대상자)
4.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임산부 영유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중 방문동의 가정
→ 우선순위 : 저소득층, 고위험군 임신출산 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고위험 임부 및 정상 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 산후 건강관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지원방법
- 각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방문인력
- 보건소 방문간호사
신청장소
- 거주지 군‧구 보건소
5. 출산 지원금
- 출산 지원금은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지원 대상
- 출산 가정: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생아: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해당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첫째 아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둘째 아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셋째 아이 이상: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시 | 구/군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30 | 50 | 100 | 100 | 100 |
서구 | 30 | 50 | 150 | 250 | 250 | |
남동구 | 0 | 0 | 100 | 300 | 800 | |
계양구 | 50 | 100 | 300 | 500 | 500 | |
강화군 | 500 | 800 | 1,300 | 2,000 | 2,000 | |
동구 | 50 | 100 | 300 | 300 | 300 | |
미추홀구 | 0 | 0 | 300 | 300 | 300 | |
연수구 | 0 | 100 | 240 | 1,000 | 3,000 | |
옹진군 | 100 | 200 | 300 | 500 | 1,000 | |
중구 | 0 | 100 | 300 | 500 | 500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출산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됩니다.
- 제출 서류:
- 출산 지원금 신청서
- 신분증
-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 : 출생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지자체에서 출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시기 :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추가 혜택
출산 지원금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출산 축하 용품 : 기저귀, 아기 옷, 장난감 등
- 의료비 지원 :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
- 양육수당 :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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